EU, 2040년까지 화석연료 보일러 전폐

2023-12-11

건물에너지성능인증기준 ‘EPBD' 강화
2030년 신축건물 2050년 모든 건물 탄소중립

유럽이사회와 위원회가 건물에너지 성능인증기준(EPBD)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40년까지 화석연료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퇴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2050년까지 모든 건물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화한다. 이로써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5년 1월1일부터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독립형 보일러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폐지된다. EU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 구동 보일러의 완전한 폐지목표를 제시해 난방과 냉방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사용연료 종류, 난방에 허용되는 재생에너지 최소 점유율을 기준으로 열발생기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도입했다. 


토마스 노왁(Thomas Nowak) 유럽히트펌프협회 사무총장은 "유럽의 건물에서 화석연료 난방을 끝내기위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결정적인 명확성을 제공한다“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히트펌프 솔루션에 대한 투자 확대하게 만든다”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강화된 EPBD는 EU 전체의 건물을 탈탄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REPowerEU계획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EU의 친환경건물에 대한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소중립 건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모든 새로운 주거지 및 비주거용 건물은 2028년 1월1일 현재 공공소유 건물의 경우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0)여야 하며 다른 모든 신축건물의 경우 2030년 1월1일 현재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EU 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의 평균 1차에너지사용을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 줄이기위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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