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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심신고제 전담 변호사 위촉

부조리신고상담·대리신고업무 수행


한국전력공사가 9월 중 시행예정인 ‘안심신고제’ 시행을 위해 향후 2년간 부조리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


지난 3일 한전은 나주 본사에서 ‘안심신고제’ 시행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시행하고 반부패·공익분야 법률상담 경험이 있는 변호사(박재우, 김나윤, 김배년, 노창현)를 위촉했다.


안심신고제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부조리사항을 대리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상담한 뒤 변호사명의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안심신고제는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내부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보호·지원 정책발굴과 긍정적인 신고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