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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건설기계 교체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LH 등 미세먼지저감 MOU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3개 기관과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인천광역시에는 12년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가 4,500대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련기관은 인천지역의 노후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범정부 협업촉진이라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약 800~3,000만원을 전액지원한다.


지원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경우다.


DPF부착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며 신형엔진 교체 대상 기계는 지난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포함해 엔진출력 130㎾ 미만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75㎾ 미만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것까지 해당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DPF부착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신형엔진 교체를 통해서는 약 33%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빠른 시일 내 수도권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리고 말했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저공해조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실태 조사 및 직원교육·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