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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에너지바우처 행정착오…대책마련 시급”

시스템 한계·행정착오 인한 환급형바우처 지급가구 57.6%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익산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6,170가구(2015~2017년 평균), 전체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의 2~3%가 제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을 통해 지급금액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은 에너지바우처의 제도시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다. 환급형바우처를 지급하는 두가지 유형에는 첫째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에 난방비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바우처 신청시스템과 발급·사용시스템간의 정보연계 오류에 따른 신청 불가, 입력지연, 접수누락 등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의 경우가 있다.

2015년도 환급형 바우처를 지급받은 1만7,013가구 중 1만1,073가구(65.1%)가 시스템 상 한계,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았다. 2016년도에는 1만2,429가구 중 6,297가구(50.7%), 2017년도에는 1만9,070가구 중 1만573가구(55.4%)가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환급형바우처 지급 가구의 절반이상이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에 맞게 제때 사용할 수 있어야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라며 “에너지공단은 시스템상의 오류나 행정착오로 제때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하고 예외지급 받게 되는 가구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