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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훈련 실시

환경부 등 6개 부처·17개 시도 현장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15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으며 지난 10월에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됐다.

모의훈련은 11월14일 오후 5시10분 전국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기존 ‘관심’ 단계에 따른 조치보다 공공부문 감축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모의훈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모의훈련일 15일이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올 겨울의 경우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실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이 긴급조치의 대상이나 15일에는 모의훈련임을 감안해 17개 시도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씩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15일 오전 8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최하고 기관별 준비상황과 당일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해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상황,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당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명래 장관은 합동점검회의를 마친 후 바로 대전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