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교육을 규정하며 교육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특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관련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기존 교육사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원, 공조, 위생, 급탕 등 관련설비가 건물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조사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계설비법에서는 제조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규정이 없다”라며 “타 단체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제품을 직접 만든 제조사의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관리자가 관리하다가 고장나면 결국 제조사 A/S를 불러야 하는데 그 후에 생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은 전문성을 보유한 여러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특정분야가 아닌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에서 진행하던 기존 교육들은 특정 제품 혹은 품목에 대한 교육이지만 유지관리교육은 기계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강화, 에너지낭비 방지, 설비수명 등 포괄적인 분야”라며 “전기 및 소방은 이러한 시스템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지고 있어 기계설비분야에도 큰 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목적을 가진 건물 중 이미 타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RT 이상 냉동기를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에 의해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위법령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본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얼마나 조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단체의 의견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