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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LNG냉열 활용근거 마련된다

백재현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에너지를 냉동창고·냉열발전 등 관련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해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량의 냉열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냉열에너지를 제조나 냉동창고·냉열발전, 액화탄산가스·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냉열에너지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리고 있으며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최근 이렇게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산업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냉열에너지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에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 요건을 규정했했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