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특별기고] ZEB확산 통해 친환경 미래로

지구단위계획·녹기본 등 ‘ZE국토’ 실현 착수

제로에너지건축은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및 ICT 기술을 융·복합화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 건축의 지향점이다. 모든 건축물을 제로에너지화하는 큰 목표를 위한 장도를 시작하는 2020년 그 시작점에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산업의 적극적 동참을 바라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발전을 함께 꿈꿨으면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Passive 기술)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Active 기술)하는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로서 전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지난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1997년 토교의정서를 거쳐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후 20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5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16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2%를 감축하기로 국제적으로 선언했다.

우리나라 전체 탄소저감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분야는 2030년 BAU대비 32.7%를 감축목표로  정했고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추진 로드맵(2014년 7월)’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녹색건축법 제17조에 근거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연간 약 2만동이 넘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신축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대상이 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신축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550만톤을 감축할 경우 국가적으로는 화력발전소(500MW급) 5개소 대체가 가능하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따른 가구별 에너지소비 절감으로 광열비 등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고 ZEB 관련 고성능 자재·설비 등 관련 시장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육성 등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 공사비 증가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이외에도 건축주,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실효적인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및 제로에너지건축시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구·도시단위로의 ZEB 확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주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노원제로에너지 R&D사업을 시작으로 건축물 유형별(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민간건축물 등)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총 8개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20년에는 ‘제로에너지국토’의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 개념을 단지·지구단위로 공간범위를 확장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구리 갈매와 성남 복정1 등 2개의 시범지구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2020년 기본계획 완료, 실시계획 착수 및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도로 방음벽, 버스정류장 등 공용공간을 활용해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모델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공용공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광열비가 절감돼 주거·에너지 복지혜택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적용모델이 창출되면 향후 3기 신도시에 적용해 지구단위에서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를 확대하는 ‘제로에너지시티’를 구상할 예정이다.



제2차 녹기본 수립…국민체감·산업혁신 ‘방점’
2020년은 새롭게 마련된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의 계획기간(2020~2024년)이 시작되는 해다.

녹기본은 5대전략, 12대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100여개에 달하는 세부과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도출했다.

녹기본은 5년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 성격을 갖는다.

지난 제1차 녹기본에서는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큰 틀에서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육성 △녹색건축 저변확대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그간 녹기본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한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에 에너지사용 원단위가 14.8toe/㎡에서 14.2toe/㎡로 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2013년 45%에서 2018년 72%로 27%p 높아졌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녹기본은 ‘국빈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을 비전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신축건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건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제고 △국민생활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대 추진전략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0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녹색건축은 신축·기존건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축환경의 변화를 이끌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