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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태양광발전 REC 제한 확대

산업부, RPS제도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발전소 안전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발전소로 확대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1월 중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행연기량의 조기이행을 유도해 20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한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