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3월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 품목 신설(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적용범위 확대(표준사용면적 200m² 이하)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m²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현행 공기청정기 기준은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제품으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표준사용면적 약 100m² 이하 제품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표준사용면적 200m² 이하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는 관련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에너지공단에 신고(인터넷)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