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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協, ‘실내 집광채광루버’ 단체표준 추진

오는 3월20일까지 회원 동의서 접수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는 ‘실내 집광채광루버’의 단체표준 제정안(SPS-KARSE B 0063:2020)을 공고하고 회원들의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3월20일까지 관련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실내 집광채광루버’는 해외에서 실내 냉난방에너지와 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4월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관련업체들이 제품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고품질 제품 생산유도와 이를 통한 수출촉진, 해외로부터 저품질 제품 수입을 억제해 국내 산업 보호, 소비자보호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련산업계에서는 ‘실내 집광채광루버’ 제품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의 요구사항 및 신기술 등을 탄력적으로 표준에 반영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이에 따라 설비기술협회는 국내 산·학·연 관련기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청회, 단체표준안 예고, 단체표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단체표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표준안은 창호로부터 유입되는 태양광 또는 자연 주광을 곡면 형태의 슬랫으로 집광 혹은 외부 반사해 실내 깊숙한 곳까지 유입, 채광량과 냉난방에너지를 조절하는 실내 집광채광루버에 대한 규정이다. △경면반사율 △퇴색성 △반사율 △확산반사율 △인장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내식성 △평균 조도비 △조명에너지 절감률 △태양열 취득률 △반복 내구성 등 성능이 포함돼있다.

제정안은 실내 집광채광루버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시험은 완제품에서 회수된 시료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 실제 납품한 제품과 시험제품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슬랫은 경면반사율이 퇴색성 시험 전 91 % 이상, 퇴색성 시험 후 82 % 이상이어야 하며 퇴색성 시험 후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어야 한다. 또한 △반사율 91% 이상 △확산 반사율 9 % 이하 △인장 강도 220 N/㎟ 이상 △항복 강도 200 N/㎟ 이상 △연신율(5±3)% △반사면의 터짐, 부풀어 오름, 벗겨짐, 녹의 발생이 없을 것 등을 규정했다.

실내 집광채광루버는 △평균 조도비 1.1% 이상 △조명에너지 절감률 50% 이상 △여름철 태양열 취득률 0.5 이하 등이며 왕복시험 3,000회 이상, 기울임 시험 6,000회 이상 시험 후 구동부 손상 및 구동과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