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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산업 전담기관 선정 착수

6월19일까지 접수…진흥·유통·안전사업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수소 안전관리에 힘쓰기 위한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표준화·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자문 △사업관련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수소경제 관련 산업부령사업 등이 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맡은 역할로는 △수소유통 및 거래업무 △적정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 유통질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 이용설비 운영정보 수집·제공 △수소 수급·유통 관련 산업부령사업 등이 있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행하는 사업으로는 △수소안전 관련 기준조사·연구·기술개발 △수소안전교육 및 홍보 △수소안전 관련 국제협력 △사고예방 관련 기술개발·기술지원 △수소안전 관련 산업부령사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 곳의 전담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갖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원)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관리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절차로는 산기원 신산업기반팀에서 6월10일까지 3주간 신청접수를 받고 다음달 중으로 선정평가위원회가 개최되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전담기관이 확정된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기획 중인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삼두마차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