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수소 안전관리에 힘쓰기 위한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표준화·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자문 △사업관련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수소경제 관련 산업부령사업 등이 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맡은 역할로는 △수소유통 및 거래업무 △적정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 유통질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 이용설비 운영정보 수집·제공 △수소 수급·유통 관련 산업부령사업 등이 있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행하는 사업으로는 △수소안전 관련 기준조사·연구·기술개발 △수소안전교육 및 홍보 △수소안전 관련 국제협력 △사고예방 관련 기술개발·기술지원 △수소안전 관련 산업부령사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 곳의 전담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갖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원)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관리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절차로는 산기원 신산업기반팀에서 6월10일까지 3주간 신청접수를 받고 다음달 중으로 선정평가위원회가 개최되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전담기관이 확정된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기획 중인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삼두마차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