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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이행 유연성이 확대되고 ESS의 충전율 가중치가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1일 시행됐다.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 변경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이 있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한국형 FIT을 도입했다. 향후 입찰시장 확대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