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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태양광발전사업 지침 위반 270여곳”

환경부 관리부실·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 부적절성 등 지적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태양광발전사업 지침을 어긴 시설이 270여곳에 달하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환경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음에도 현재 이 지침을 어긴 곳이 272곳이나 있다”라며 “그중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52곳이며 전남에서는 환경보전 용도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시설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이 무용지물이 된 것인지 환경부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태양광시설 회피지역에 태양광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침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주장한 52곳은 사실과 다르며 이중 45곳은 지침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협의가 완료돼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7곳 중 4곳은 해당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오류로 포함대상이 아니며 3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 회피지역에 포함됐으나 최종협의 결과에서는 회피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환경보전 관련 용도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에 조성된 태양광시설 7곳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침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가 완료돼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평가 시 제출된 협의서에 보호지역이 포함된 사항이 없고 해당 태양광부지는 보호지역 현황이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홍석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K-water가 추가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기존 5개의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더해 K-water가 추가됐는데 K-water는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형국인 만큼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K-water 추가는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K-water만의 전문분야가 있어 포함시켰는데 지적한 우려를 받아들이고 K-water와 관련된 부분을 배제시키고 환경영향평가검토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