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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에너지전환지원법 대표발의

에너지전환 이행 정부지원 확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 에너지전환 이행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 노동자,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심사전문위원회와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발전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 전력수급 안전성,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으며 이 같은 경우에도 법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해당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발전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다.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하며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납부받은 부담금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매년 에너지전환목표 달성현황 및 가능성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원 등이 에너지전환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지 평가해야 한다.

양의원영 의원은 “산업혁명 이후 100여년 동안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지구를 위협해 왔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위기로 몰릴 수 있다”라며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2차피해를 막고 신재생에너지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