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로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콜센터를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산정 및 신청, 배출권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산정, 명세서 작성법 등 제도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문의내용 및 업종群 | 연락처 |
정책사항 | 044-201-6581 / 6587 |
사전할당량 산정 | 총괄 | 032-590-5651 / 5653 |
(1) 광업, 발전, 비철금속, 산업단지, 수송, 시멘트, 요업, 집단에너지 | 032-590-5656 / 5648 |
(2) 건물, 건설, 목재, 정유, 제지, 철강 | 032-590-5652 / 5655 |
(3) 디스플레이, 반도체, 섬유, 수도, 유리, 전기전자, 폐기물 | 032-590-5645 / 5647 |
(4) 기계, 석유화학, 음식료품, 자동차, 조선, 통신 | 032-590-5644 / 5646 / 5658 |
(5) 온실가스 내부감축실적 | 032-590-5657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 1577-8065-1 |
▲업종군별 콜센터 연락처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월22일 서울에서 수송부문 중 철도, 육상여객, 도로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지침 및 신청량 산정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 배출권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의 이용법도 안내한다.
한편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0월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할당량을 신청해야하며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