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9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에서 물관리 상황표출시스템 구축과정에서 K-water가 특별시방서에 독소규격을 포함시켜 특정업체의 제품을 100% 납품하도록 유도했다며 입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이 K-water로부터 건내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14건의 입찰 중 낙찰업체와 상관없이 LED DLP CUBE 등은 하이브시스템 장비로 전량 납품됐고 IP all Contollers는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낙찰업체 29개가 100% 누리콘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K-water는 올해에도 영산강·섬진강 상황표출시스템 구매를 위한 사전규격공고에서 ‘내진성능증명’을 포함시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시도하려다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서 삭제했으며 특별시방서 상 독소규격을 삭제하는 등 개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상황표출시스템은 4~5년 전에 이미 고해상도가 일반적인 추세이고 해양경찰청도 2018년부터 Laser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해경은 Laser방식 도입사유로 LED방식과 비용은 비슷하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LED방식은 단종되는 추세에 있다.
노웅래 의원은 그럼에도 K-water는 올해 입찰예정인 영산강·섬진강, 금강, 한각유역 수도통합관제 상황표출체계 구매도 LED방식으로만 하려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바로 Laser방식을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입찰은 공정해야하고 K-water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좋은 장비를 구매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러나 K-water의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독소규격을 특별시방서에 넣어 낙찰업체에 관계없이 100%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K-water는 특별조사를 통해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