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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water 이사회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사장취임 후 8개월 간 상임이사 5명 미선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사장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5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등 K-water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정상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water 정관에는 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사장 외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조의2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인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다.

현재 K-water는 8월11일부터 5명을 모두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10월16일 3명만 상임이사로 발령 낸 상태다. 또한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 후 2개월이 다가오는 상황임에도 K-water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아무리 상임이사 인사권이 사장에 있다고 하지만 수공은 개인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라며 “사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상임이사를 5명이나 선임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하며 정관을 어기지 말고 이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