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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 그린뉴딜법 입법 촉구

“법제화 통한 탈탄소사회 전환 시급”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 이하 태양광협회)가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10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하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 법제화,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에너지 전환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발의된 그린뉴딜기본법이 법제화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태양광협회의 관계자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속도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실변화에 발맞춘 법제화 등에 속도를 내야한다”라며 “국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하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의 첫 단계”라며 “한국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제조업계의 고민인 장비운용을 위한 자금관리부터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각종 금융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그린뉴딜기본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협회의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시장에서 고탄소제품들에 대한 배척이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도 RE100 선언에 동참하는 등 산업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저탄소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에너지전환없이 향후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