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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14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 시 고압배관 허용 등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수소생산시설은 기존 도시가스社를 통해서 공급받는 방식과 함께 가스공사를 통해 직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수소를 제조·충전하는 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社 배관의 고압배관 적용을 허용해 기존 1Mpa 이하 허용에서 4Mpa 이하 허용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