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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

장기사용 에너지 기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12월29일 5종 에너지시설에 대한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을 포함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관계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 각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한다.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해 장기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됐다.

구 분

도시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송전선로

발전댐

관리계획

수립대상

1MPa 이상

고압배관

민간사업자 송유관

전체

열수송관

154kV이상

고압 선로

전체 발전댐

관리주체

가스공사

+ 5개 민간사

송유관공사

+ SK에너지

지역난방공사 + 33개 사업자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시설내용

4,890km

1,344km

4,431km

34,540 C-km

21

<산업부 에너지 기반시설 수립대상>

이에 따라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 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다”라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