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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기존 유지관리자, 자격준비기간 5년 유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오는 4월17일 시행되고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가 구체화된다. 또한 2020년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가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²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연면적 6m2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

보조유지관리자 1

연면적 3m2 이상 6m2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

보조유지관리자 1

연면적 1.5m2 이상 3m2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

연면적 1m2 이상 1.5m2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300세대 이상)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신청은 2월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등급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기술사1)

기능장2)

기사3)

산업기사4)

건설기술인5)

1.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2.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3.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5. 보조

. 산업기사 보유

.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 인정 불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기준, 등급확인 및 수첩발급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