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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수소법’ 세계 최초 시행

수소특화단지지정·수소시범사업 방안 상반기 중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2020년 2월4일 제정된 수소법이 2월5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월5일 공포됐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정책,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법 제11조)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법 제50조 및 제56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법 제19조 및 제21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법 제22조 및 제24조) 등이 있다. 

공공분야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수요 확충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수소법 시행을 통해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은 R&D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 맞춤형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2월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2월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법 시행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로 산업부장관은 수소법 제19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등 총 21개 시설 등이 있다.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설운영자는 연료전지를 설치해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교육청 △병원 △초·중든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33개시설이 해당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라며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