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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에너지효율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

혁신조달시장 등록지원 통한 판로 확대효과 기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창섭)은 2월24일 ‘에너지 혁신제품 지정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의 ‘혁신제품 조달시장’에 등록해 초기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시장성이 확보된 에너지분야의 제품이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기위해 추진된다. 

대상 기업은 혁신조달시장 등록지원을 통해 초기 판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신청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효율분야 제품으로 한정되며 기술개발단계 수준이 7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기술개발단계


신청대상은 제안제품(제품 및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자체 R&D로 개발완료한 제품 보유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 내 접수건에 한해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s://www.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