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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계절관리제 가을까지 확대해야”

온실가스 1,800만톤·미세먼지 3,800톤 추가감축 가능

현재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9월부터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5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계절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세먼지 3,358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를 가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동안 겨울철에 9~1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3월에는 19~28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했으며 각각 최대 46기와 37기의 석탄발전소를 상한제약했다. 

이를 통해 감축된 1,600만톤의 온실가스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00만톤의 2.2%에 달하는 양이며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며 “산업부는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시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월부터 11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필수가동수인 37기로 축소할 경우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800만톤, 미세먼지는 3,800톤으로 예상된다. 이를 2차 계절관리제 감축분과 합산하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3,400만톤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원영 의원은 “감축된 석탄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에 가능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절반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해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 따른 비용상승은 3,666억원이며 전기요금은 kWh당 0.5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월 17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봄,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총 1조4,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편익 산정 시에는 건강과 환경편익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020년 탄소배출권 평균가격 29.604원/톤을 적용해 최소한의 편익만을 계산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