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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열E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민간·지자체 대상…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K-water(사장 박재현)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월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10월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 회의실)을 시작으로 영남권(11월11일, 경북도청), 호남권(11월18일, 전남도청) 등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연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2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30일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설명회에서는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자 공모를 위한 지원범위, 자격조건, 제한사항, 사후관리 등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공모대상은 기업(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규모,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건축물 인근 필요한 원수유량이 부족한 경우 △소규모 건축물 냉난방설비 및 단독·공동주택 △‘보급사업 운영관리기준’ 자격제한헤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격이 제한된다. 

추진절차는 △사업공고(2021년 11월~2022년 2월) △선정평가(2022년 3월) △예산지원(2022년 4월) △기본·실시설계(2022년까지) △수열공사(2023년) △사후관리(2024년) 등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수열관로, 열교환기, 구내배관 등 수열에너지 설비에 투입되는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물부문 주요정책이나 그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의 ‘수열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