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가스公, 에너지복지 실현 앞장

사회적 배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도 50% 대폭 확대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월12일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시행해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대상 약 161만가구가 1월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만6,000원 할인 받게 됨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은 기존 계층별 6,000원~2만4,000원에서 확대됨에 따라 9,000~3만6,000원으로 감면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힘을 합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