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우레탄協, 외벽 석재마감구조 표준모델 인정 획득

준불연 PIR 단열재기업 외벽 실물모형시험 부담 축소 전망





사단법인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는 4월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국내 관련 단체 중 최초로 외벽 석재마감 구조에 대한 표준모델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불연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PIR) 생산기업의 외벽 실물모형시험 시험성적서 발급에 대한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우레탄협회는 관련 단체 중 최초로 신청해 시험을 개시한지 무려 1년 2개월 만에 표준모델 인정을 받았다.

준불연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기업은 최근 국토부와 KICT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제1항에 따른 당연불연재료 중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등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해 추가 시험 면제를 인정해주면 석재의 표준구조로 같은 무기물은 인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철강 마감재의 성적서만 준비하면 된다. 표준모델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 각 기업은 그동안 기업별로 마감재료 종류별 외벽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를 준비해야 한다. 

우레탄협회가 인정받은 표준모델의 정식명칭은 ‘외벽 복합마감재료((건식) 준불연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50mm-120mm)+석재 마감재)의 인정’이다.
 
제품의 생산 형태는 알루미늄 표면재가 있는 제품에 한해 사용되며 추가적으로 표면재를 벗겨낸 제품에 대해서는 50~200mm로 보완 시험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4월 중 표준모델이 보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은 협회가 규정한 표준모델 사용인증지침에 따라 기업사용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우레탄협회가 진행하는 기업사용인증은 신청기업이 △표준모델에 대한 명확한 이해 △표준모델 제품 사양과 품질기준 명확한 관리 여부 △표준모델 제품(원재료 포함)에 대한 추적관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기업의 품질관리상태를 서류심사하며 제출된 샘플에 대한 심재 준불연 성능 검증 및 공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우레탄협회에서는 인정을 취득한 석재 외벽 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약 15개로 예상했다. 이는 경질폴리우레탄폼 중 외벽 마감으로 사용하는 준불연 제품을  제조하며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다. 
 
관련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험성적을 발급받으려면 한 개의 석재마감 구조체에 대해 최대~최소두께 2회 시험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협회의 표준모델을 사용하면 약 7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표준모델 인정공고로 기업사용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준불연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제조사들은 표준모델 관련 품질교육도 받아야 한다.
 
품질교육이란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 공간 대체시설 및 그밖에 건축자재 등의 세부운영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른 교육으로 신청자가 이 규정에 따른 사용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레탄협회는 표준모델 관리를 위해 인증 신청기업에게 분담금을 요청하며 품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업자는 사용인증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제조를 위해 자체 품질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제조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제품을 판매한 건축현장 정보 제출에 대한 상세 내역 등이다. 

이사회 심의 등 안전 강화
우레탄협회는 표준모델 사용인증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우레탄협회 정관 제5장에서 정한 이사회를 통해 운영한다. 인증업자에 대한 표준모델 사용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에 대한 사항, 신청자 이외의 사용인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가 인증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을 특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이사회의 시 자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용인증이 취소된 자가 새로 사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표준모델 사용인증은 취소된 즉시 사용할 수 없다.
 
인증업자는 사용인증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품목에 대한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내 동일품목으로 표준모델 사용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우레탄협회는 사용인증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사회의 권고 또는 표준모델 사용인증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방출열량시험 결과와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시험 결과가 국토부 고시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시험성적서와 품질 확인용 샘플시험 등의 적합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인증업자는 표준모델 사용인증 신청 시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 담당자 품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표준모델 사용인증 신청 시에는 품질관리 설명서와 준불연성적서, 준불연시험용 시험편, 열전도율 및 밀도 확인용 공인성적서, 원재료 배합비, 원재료 성적서, 품질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제·개정됐지만 산업체는 일단 제도에 맞는 시스템 구축은 맞춰 시행해야 하기에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신청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라며 “한 구조의 표준모델이라도 인정받아 기업에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어려움을 일부분이라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업별 사용인증서 발급 이후는 그 관리가 더욱 중요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규정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 폴리우레탄 소재에 대한 건축물 화재 안전성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