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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건물 대상 E절약‧온실가스 감축 등 성능개선 의무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4월21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건축물 사용자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며 국토부로부터 에너지효율이 낮다고 판정되는 경우 성능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성능개선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위 의원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