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9.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방재도 패시브!"…내화채움구조協 창립

15개 회원사 집단지성 발휘… 품질향상·정책제안
‘품질인정제도’ 본격 시행 발맞춰 산업발전 선도



내화채움구조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가 발족했다. ‘내화채움구조’란 건축물 화재발생 시 화염 및 유독가스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는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를 밀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도시건축의 대형화·고층화로 화재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공 소방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의 자립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2019년 새로운 화재안전 건축자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품질인정제도)’이 본격 시행되면서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으로 내화구조 및 건축자재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화채움구조협회는 2021년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초 국토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5월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회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은 △경과보고 △내빈소개 △회장 취임사 △회기 전달식 △축사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후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과 옥치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시험평가센터장의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소개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된 노상언 세이프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원철희 디오이엔씨 대표 △임현석 마가켐 대표 △김성수 아그니코리아 대표 △임장호 아이캡코리아 대표 △박찬석 영진SP산업 대표 △윤종원 상일이엔지 대표 △박민선 이지원 대표 △윤재식 와이제이테크 대표 △최해권 청환 대표 △송인수 휴그린텍 대표 △박준영 구주기술 부사장 △이경섭 유넷트코리아 상무 △문학조 하나빌텍 이사 △이수영 수달코리아 부장 등 협회 임원 및 15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과 △이문수 LH 공공주택설비처장 △김준길 LH 공공주택설비처 소방기술부장 △송국현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부장 △류제룡 KICT 건설시험인증본부장 등 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노상언 내화채움구조협회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내화채움구조 제조·개발·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모여 2021년부터 2년 동안 한뜻으로 협력해 마침내 올해 2월10일자로 사단법인 내화채움구조협회를 공식 등록하게 됐다”라며 “협회 초대 회장직은 개인적인 영예보다 막중한 책임을 동반하는 자리인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강국을 실현하는데 일조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건축소방분야 규제와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협력하며 논의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녹색산업과 첨단 방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품질인정제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나아가 건축물 화재안전과 지속가능한 내화채움구조산업 성장 및 육성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축방재안전분야 석학 윤명오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정책 규제는 과학적·공학적·사회적 등 3가지 기준을 잘 엮어 나가야 한다”라며 “규제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안전은 규제가 기술을 앞서가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가기 힘들어도 규제를 지키라는 것은 안전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이 도시를 형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며 동시에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교수는 “모든 건축물에는 전기 및 배관시설이 들어가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관통부가 존재하는데 방염·방화구획·내화구조를 통해 연기와 열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연형 시스템(Passive System)은 건축파트가 해왔고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해 열량 발생을 꺼주는 기계식 시스템(Active System)은 소방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방재의 기본은 패시브고 액티브는 패시브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패시브와 액티브가 최적화된 시스템이 돼야 방재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불이 새어나갈 틈새가 있으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대형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스프링클러 미작동이나 피난통로 화물 적재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라며 “일단 사람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틈새를 막아 열과 연기가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내화채움구조업계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내화채움구조협회 등 단체를 통해 기술도 교류하고 경쟁도 하면서 전체의 의지를 묶어 국가정책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선의의 이익입단이 필요하다”라며 “협회 창립을 계기로 집단지성을 만들어 안전에 기여하는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옥치열 KICT 시험평가센터장은 품질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인정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업체들이 사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옥 센터장은 “2017~2018년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잇단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문가 TF가 구성됐고 4개 분과 중 하나가 내화채움구조였다”라며 “그동안 기업이 자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가름해온 성능평가제도에서 야기된 시공현장 부실 및 위변조 문제를 개선하고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 센터장에 따르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 기존 관리기준을 통·폐합해 2022년 2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인정제도는 품질인정기관 주도로 공장심사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검증하고 기업에 인정서를 발급하며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신청은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가 직접 인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설계도서 및 구성재료 설명서 △시방서 및 현장관리사항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 및 관리절차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인정기관은 제조현장(공장)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게 되며 제조현장에서는 ‘로트추적(제품부터 원재료까지 역추적)’을 비롯해 △공정 △설비 △제품관리 등을 점검하고 건축공사장에서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부적합 자재가 적발됐을 시에는 △공사중단 또는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인정취소(일정기간 재인정 신청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제조현장 연 1회 이상 불시 점검’이 강화됐다. 불시 점검은 품질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및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이날 옥 센터장은 △품질인정제도 관련 규정(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내화구조의 법적근거(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품질인정제도는 기업부담은 줄이고 실제 제조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화채움구조협회의 관계자는 “내화채움구조협회는 창립식을 첫 공식 행보로 내화채움구조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향상과 인정기준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