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민간건축물 태양광설치 의무화되나

양이원영 의원, '신재생E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11일 민간건축물에 태양광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도록 해 2025년까지 지붕태양광으로 58T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신축 단독주택과 3층 이하 다가구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의무화했다. 일본 도쿄는 신축건축물과 신축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며 2025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액이 472억달러(약 61조5,960억원)였는데 에너지수입비용은 1,908억달러(약 248조9,940억원)였다”라며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는 원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민간부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석연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