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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기준 일부 완화

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공동주택 조정계수 낮춰…합리적 댓가산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8월22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 수량 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내용을 다룬 기존 제10조 후단에 내용을 신설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특급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11조 2항에서 기존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했으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췄다. 또한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경우 현황표 작성에는 포함하되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해 점검은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건축물 성능점검의 경우 적용대상을 완화했다. 당초 기존건축물 등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유지관리기준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고시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 또는 부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일로 삼는다.

이밖에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가운데 점검항목 중 에너지사용량 검토에서 2항에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설비운용방법'이 신설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도와 현실간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왔다”라며 “보다 실용적이며 현실을 고려해 공동주택 조정계수를 낮췄으며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 댓가산정은 물론 관리 효율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