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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건축물 E효율등급‧ZEB 인증기관 지정

국토부, 건축물 E절약설계기준‧E효율등급‧ZEB 등 연구 수행력 인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조영태)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제도를 시행해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와 효과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에서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ZEB의무화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ZEB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고등급(1++등급 이상)을 우선취득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한 예비인증과 준공단계에서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한 본인증을 인증기관에 신청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1개 기관만을 신규 지정하는 이번 지정절차에서 공공성 및 공정성, 전문성, 제도기여도를 심사한 결과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KCL이 단독으로 최종 선정돼 2024년 1월부터 인증업무를 개시한다.

KCL은 ‘기존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실증’ 연구단 주관기관이며 건물에너지분야 국책 R&D와 함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해왔다.

KCL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공정성 및 품질 유지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ZEB인증 전담조직을 구성,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증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ZEB의무화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인증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품질관리를 본질로 한다”라며 “KCL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