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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한국하니웰

연기‧온도센서 통합 스마트 방화댐퍼시스템 출시
냉난방‧환기‧제연‧배연풍도 방화댐퍼 의무화 대응
방화댐퍼‧자동제어 감시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지난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6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1조3,0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와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21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제연‧배연풍도(덕트) 또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여건을 감안해 해당 구역 또한 방화댐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하니웰은 이러한 신규 건축법 개정에 대한 대응으로 덕트 내 연기 또는 불꽃감지 시 연기차단 및 화염확산 방지가 가능한 모터방식 댐퍼구동기, 통신컨트롤러, 덕트 연기감지기 및 온도센서가 통합된 일체형 방화댐퍼 시스템을 출시했다. 개별 방화댐퍼 간 ModBus RS-485통신 방식으로 연결해 감시반까지 전원선‧통신선만 연결하기 때문에 배관‧배선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UL 555S 국제인증을 득한 하니웰 글로벌의 방화댐퍼용 스프링리턴 모터구동기를 적용해 전원차단시 자동으로 댐퍼를 닫아 연기‧화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KS F 2257-1 내화시험 기준을 충족하는 누기율 Class 2등급 이상의 철제 방화댐퍼로 높은 내구성을 제공한다.

방화댐퍼 감시반은 방화댐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운영자는 원격에서 개별 방화댐퍼의 실시간 상태감시, 모터 강제 ON/OFF 제어, 교체‧수리이력관리 등 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화재발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터방식 방화댐퍼는 최소 1개월 주기로 구동기점검이 필요하며 감시반을 통해 일괄구동기 동작상태 점검 및 알람발생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다.

하니웰은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방화댐퍼 감시반과 자동제어 감시반을 분리운영하지 않고 단일서버로 통합해 출입통제, 소방시스템 등과 인터페이스함으로써 다양한 시스템 연동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하니웰 방화댐퍼시스템 관련 질의 및 세부자료 협조는 하니웰 빌딩테크놀로지스 대표이메일(info.btkorea@honeywell.com)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