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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Q관리, 수용체 입장 분류‧기준 시급

WHO, 실내‧외 공기질 관리기준 동기화 선행적 제시 ‘주목’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속 김종범 회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실내공기질(IAQ)관리 현황 및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9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기오염이 성인의 허혈성 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게는 폐기능 저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매년 700만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국토개발 및 산업화로 공기질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련 법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난 1991년 ‘환경정책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수립됐으며 관련 법에 따라 대기측정망 운영, 대기오염도 예측 및 전망,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운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나날이 전국의 대기질은 개선돼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중의 관심은 외부공기질에서 IAQ로 바뀌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체류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교, 사무실, 가정, 이동수단 등을 포함한 실내공간에서 재실 시간이 하루 중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성인 구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WHO는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폐암 사망률 증가에 대해 환기가 되지 않은 주방 조리가 사망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국내에서는 IAQ관리를 위해 1997년 ‘자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수립됐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과 관심 부족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우려와 환경성 질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IAQ에 대한 국내·외 이슈와 문제점, 관리현황을 검토하며 IAQ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내 IAQ는 3개 부처가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지하역사, 대형마트, PC방, 영화관,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따르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물질 외에 주요 관리항목에 대해 지역별 조례를 정해 자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내 3개 부처에서 관리 중인 법규와 각 지자체별로 지정해 관리 중인 조례에 대해 관리현황과 오염물질 종류, 관리기준 등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했으며 선진국의 관리사례를 참고해 정책추진 현황을 분석했다.


부처별 관리 IAQ관리 법령 곳곳 허점
환경부는 지난 1997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SO₂를 포함한 7가지 항목을 기준물질로 선정했다. SO₂, CO, NO₂ 등의 경우 1시간 평균값을, PM10, HCHO, Pb은 24시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지난 2004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됐으며 관리물질은 기준 7개에서 3개를 추가했으며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으로 분류했다. 2006년부터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를 시작했다. 시행 초기 관련 법은 국내 현황을 고려한 적용이라기보다는 홍콩에서 운영 중인 법을 그대로 차용해 적용했다.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선 후 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편입돼 관리되고 있다. 오염물질은 초기 PM10과 PM2.5, CO₂를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이후 PM10은 제외된 2개 항목만 남겨졌다.


학교보건법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보다 앞선 1967년 학생들의 건강과 우려에 2002년 시행규칙이 수립되며 CO₂와 PM10, 소음 및 폐기물에 대한 관기기준이 신설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돼 올해 현재 PM10을 포함한 17개 항목이 관리기준으로 고시되고 있다.


지난 1982년 수립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설정해 각 사업장별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기준물질과 농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대한 IAQ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이 설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재실자들의 연령과 면역력이 다른 가운데 동일한 기준치가 적용돼왔으며 가장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하역사와 도서관, 미술관 등이 동일 기준을 사용했다.


또한 학교보건법의 경우 공간별 관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기준이 돼야 하는 시간 단위가 지정돼 있지 않아 기준 적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작업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연령별 혹은 신체조건별 차이가 고려되지 못해 동일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별 건강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AQ관리 시 내부 배출원 관리 관건
사람들의 거주특성을 감안할 때 외부공기질보다 IAQ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공기는 배출원 관리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지리적 영향으로 배경농도 자체를 낮추기 어렵다.


그러나 IAQ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배출원을 잘 관리하면 제로에 가까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위해성은 유해한 물질에 대한 노출로 정의되며 이는 수용체의 감수성과 면역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 즉 IAQ에 대한 영향은 수용체의 감수성과 노출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장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범 회원은 "현재 우리나라 IAQ관리는 행정편의에 따라 분류돼 동일 노출군에 대해서도 상이한 농도와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라며 "이미 WHO에서는 이러한 맹점을 파악하고 실내와 외부공간의 공기질 관리기준을 동기화시킨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관리주체나 환경에 따른 관리보다는 수용체 입장에서의 분류와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