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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에너지분야 규제특례 제공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47개 과제 승인
△수소‧에너지 13건 △순환경제 3건 △생활서비스 31건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분야 등과 관련된 총 47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비스’를 실증한다. 액화수소 부피는 기체수소대비 1/800 수준이기에 같은 부피에 800배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대기압 수준으로 운송해 폭발위험이 낮다.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마련 및 안전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2개 충전소를 시범운영 후 결과평가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한 상황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플랜트 도입 본격화에 따라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액화수소충전소 운영효율을 높이며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시기에 맞춰 수소활용도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SK에코플랜트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수소생산시스템’을 실증한다. 새로운 수전해기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해 생산한 수증기를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에 주입해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정류기, 전기보일러, 전기보일러, 수소정제설비 각 1대로 구성된 4세트의 SOEC 설비를 구축해 수소를 생산한다. 실증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를 포함한 수소 생산시스템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을 절감하며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보급확산, 전력시장은 집중(피크)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 비료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 다공 구조특성상 65~89%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사업시작을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분야 혁신 및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인과제는 수소‧에너지 13건, 순환경제 3건, 생활서비스 31건 등 총 47건이다.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기반 e스포츠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