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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지원 활성화 ‘이구동성’

포스코A&C·건축가協, 건물 탄소중립 방안 제시
EPD자재‧태양광‧대지 외 신재생E 등 활용 제안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근)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천의영) 탄소중립건축위원회는 11월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축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김동근 한국건축가협회 탄소중립건축위원회 위원장, 정용식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김재문 삼우CM건축사사무소 이사 등과 패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건축분야 탄소중립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녹색건축정책 방향을 소개했으며 이를 위해 해결할 시급 과제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건설분야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환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건물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GR)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특히 GR 이자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이 잠정중단되는 문제가 있어 국토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최임락 실장은 축사를 통해 “건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이라며 “건물에너지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GR, ZEB 등을 공공과 민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대출이자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운영 재원마련 방안 시급 
김연희 과장은 ‘녹색건축의 현황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GR과 ZEB 등을 소개하며 △녹색건축정책 추진 필요성 △녹색건축정책 추진현황 △향후 녹색건축정책의 방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의 총 건축물 수 735만동 중 주거용이 458만동으로 62.2%를 차지한다. 주거용과 상업용이 대다수이며 전체 건축물 중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83.3%에 달한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주거용과 상업용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GR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연희 과장은 녹색건축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인구‧건물 및 경제활동 증가, 기후변화 심화 등을 감안할 경우 건물에너지사용량 증가는 불가피하다”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손실 최소화와 에너지생산, 에너지절약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ZEB인증 시 인센티브 관련제도로 △용적률 및 높이 최대 15% 완화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 또는 주택취득세 최대 20% 감면 등 세제 혜택 △사업부지 면적 기반시설 기부채납 8%에 대해 최대 15% 경감 △자발적 ZEB인증 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 30~100% 감면 등을 소개했다. 

또한 준공시기별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에 대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의 난방에너지의 경우 아파트는 신축대비 43%,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배가 높다”고 짚으며 GR 등을 통한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강조했다.

GR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집단 감염예방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노후건축물 정비 및 GR 전문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 GR 지원사업이 추진됐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대상 에너지성능 개선공사 대출비용의 4% 수준의 이자를 최대 60개월간 지원하던 GR 이자지원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비록 GR 지역거점 플랫폼 운영과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대상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GR 운영상 동력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는 향후 녹색건축정책 추진방향으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ZEB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에너지사용량 규제 강화 △공공건축물 GR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을 통해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제도 개선측면에서는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간소화 및 중복 해소 △에너지소비증명제 재도입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체계 구축 △건물 성능정보 공개 강화 △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재원 마련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는 ZEB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산세 신규 감면 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 외 신재생E 인정 필요 
정용식 상무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ZEB 정책’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차원의 정책 진단 △대지에 한정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한계 △탄소중립을 위한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정책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부처별로 도시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실증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공표, 시행 중이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됐다. 또한 국토부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해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관련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용식 상무는 아쉬운 점으로 “현재 ZEB 정책이 대지에 한정돼 있다”라며 “강화된 친환경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가 지속되며 단열성능 약화, 설비 노후화 및 효율저하 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는 신축 건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성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도시에너지원의 온실가스 저감에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신축건축물 범위를 벗어나 도시 차원의 효과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시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실질적 저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시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이 건축물에서 소비되며 건축물 에너지자립을 위해 ZEB인증 도입이 시급하다. 

ZEB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저감수준과 에너지자립률과 함께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ZEB인증 의무대상은 올해 기준 공공건축물 및 서울시 10만m² 이상 등이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로는 △도심지 고층 건축물 △음영 침해 건축물 △디자인 특화 건축물 등이 지적됐다. 도심지 고층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용 면적대비 층고가 높아지는 등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ZEB 구현 한계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현재 건축물 운영현황을 고려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음영 침해 건축물은 냉각탑, 헬포트 등으로 태양광 설치가 제한적이며 주변 건축물 음영으로 인한 설치 한계가 가중될 여지가 있다. 디자인 특화 건축물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 및 디자인 특화 건축물 등 태양광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건축형태 및 외관을 갖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대지 내로만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ZEB인증 달성 한계로 도시의 신축 건축시장 위축 우려가 존재한다. 

앞선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인접대지에 직접설치하는 상황에서 인접대지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 인접대지와 통합해 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간주해 인증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소유주가 다른 두 인접대지에서 신축이 이뤄지는 경우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동 이용규약 작성이 요구된다.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허용법규 한계로 대지 내에 한정된 전기사용 장소로 인해 도심지 적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8월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운영규정’은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은 인접지역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에너지 중 인증평가 대상 건축물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문제는 올해 4월19일 산업부가 발표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발전 및 공급범위를 ‘구내’로 제한해 대지 외에서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18조에 의거해 구내 전기사용장소 제한으로 원거리 및 타인소유주 건물‧부지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운영규정과 상충된다.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추가방안으로 동일 도시 내 원거리에 신규 설비를 설치해 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용량 증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설치설비 인정 △대상 건물대지를 제외한 동일 도시 전역 △발전사업자용 설비 불인정(전기 직접 자가소비) 등이 세부기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AURI가 발표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른 것으로 현행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동일하다. 
 
국가인증 기반 DB 구축‧EPD자재 활성화 필요 
김재문 이사는 ‘실증분석을 통한 건물 생애주기 탄소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건물부문 탄소감축 노력 및 성과, 현재와 향후 방향성과 함께 LCA(Life Cycle Assessment: 전 생애주기 평가) 분석을 통한 EPD(환경성적표지) 자재 적용에 따른 내재탄소 감축 가능성 등을 진단했다. 

먼저 분석 가능한 29개 학교 중 특수학교 2곳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준공한 27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6대 환경영향 평가 및 영향요소별 결과값을 분석해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 전과정평가를 실시했다. 

분석 툴은 ISO14040s, ISO21931-1(건물 전과정평가)에 따라 개발된 S-LCA를 활용했다. 이 툴은 2017년부터 총 4년간 개발해 2020년 10월 특허등록했으며 현재 미국 LEED, 국내 G-SEED(녹색건축인증)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27개교의 6대 환경영향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GWP), 자원소모(ADP), 부영양화(EP) 등은 운영단계에서 배출량이 높으며 다음으로는 자재생산단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오존층파괴(ODP),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POCP) 등은 자재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영향이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운영단계가 높게 분석됐다. 이를 통해 자재생산단계의 환경영향은 운영단계 못지않게 영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재생산단계에서는 상위 5개 자재의 6대 환경영향요소도 분석했다. 상위 5개 자재가 미치는 영향은 6대 환경영향요소별로 최소 76.2%에서 최대 94.4%까지 추출됐으며 이중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및 단열재가 미치는 영향도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PD자재 적용에 따른 내재탄소 감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 5개 자재의 대체 자재를 선정, 대체, 적용해 자재생산단계에서의 내재탄소 감축 가능성을 분석했다. 대체 자재는 국가 LCI DB 외에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성적표지인증이나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정, 적용해 2차 건축물 전과정평가를 실시했다. 

대체 자재 적용에 따라 주요 환경영향요소의 영향은 GWP(온실가스) 감축은 11.96%, ODP는 38.9% ADP는 13.2%로 높은 감축 가능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자재를 통한 환경영향 감축 가능성 입증 △EPD 자재 적용 중요성 △건물 LCA 관점의 설계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또한 건물에너지 감축정책과 함께 건물 전과정평가 확대, DB구축 및 EPD 자재 적용 활성화 등의 내재탄소 감축정책과 연계한 내재탄소 정량화 및 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후속 연구 필요성 등도 강조됐다.

김재문 이사는 “향후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ZEB, GR, 건물 ETS 및 ESG를 연계한 탄소중립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건축물의 탄소감축(Credit) 평가방식은 ISO 기반의 전과정평가(LCA)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이번 발표 내용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다른 단계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출력 태양광정책 지원 절실
박기주 회장은 ‘차세대 고출력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를 통한 건물단위 RE100 달성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에 맞춰 정부, 기업, 기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의 수단으로서 ESG, RE100, CFE(무탄소 에너지발전) 등이 추진되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차세대 고출력 태양광 신기술, 신공법 도입이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ESG의 중요성과 RE100, CF100을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다. 국제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이 연합해 2014년 뉴욕기후주간에서 처음 발족했다. 

한국형 K RE100도 소개됐다. 한국형 K RE100은 해외와 전력구매‧요금제 등의 차이에 따라 국내실정에 맞게 조정된 제도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을 통해 RE100에 동참할 수 있다. 

CF100은 2018년 구글과 UN에너지, 지속가능에너지기구 등이 발족한 것으로서 탄소배출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지속적으로 100%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과는 달리 원전, 수소, CCUS(탄소포집) 기술 등을 포함한다. 

박기주 회장은 “CF100을 RE100보다 어렵고 복잡하며 특히 CF100 기업은 직접 원전, 풍력, 태양광발전소, 그린수소 발전 등과 계통 연계 구현 및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자체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공공재 계통을 특정기업을 위해 부설해야 하는데 RE100에 비해 기업의 자발적 성과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CFE는 RE100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단이다. 근본적으로는 RE100 달성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기후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박기주 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필수사항이며 보다 고도화된 태양광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초기시장단계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대폭 확대 전망이며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정책제언으로 △초기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제도)‧저출력 태양광 리파워링‧업파워링 활성화 △RE100 이해에 한계있는 중소‧중견기업 정책 지원 △건물설치 태양광 중대안전 RSE(급속차단기능)적용기술 도입과 스마트 국제 표준기술 리딩 등을 제시했다. 

박기주 회장은 정책지원에 대해 “자가 건물형 BIPV 적용 중소‧중견기업의 ESG 평가 반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보정계수와 건물부착형 가중치 현실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RE100 달성에 유리하도록 가중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적용을 위한 마중물 가중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일체형, 혼합형, BAPV(지붕일체형 태양광발전), BIPV 보정계수를 조정함과 함께 산업단지 지붕형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중치를 합산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동근 위원장이 좌장으로 정용식 상무, 김재문 이사, 김형기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부장 등이 패널로서 참여했다. 

정용식 상무는 “건축물 관련법규는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만 규제하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권 등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부처간 관리체계를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문 이사는 “LCA 등 건축물 관련 수많은 의제가 있지만 데이터가 보다 많이 축적돼 구조적 형태를 갖춘 자재‧공법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데이터를 모든 시설‧건물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LCA-DB(국가인증) 중심으로 독일‧스위스 등이 도입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해 많은 DB 구축을 통해 정량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건축사가 설계업무 시 보조도구로서 DB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기 부장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동일하게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서로 호환될 수 없는 관점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Off-site는 실제 적용상 민간부문에서 가동한계가 있으며 분산에너지 중개자를 국가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후 재생에너지를 분양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실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EPD, Off-site 등에 대한 화제를 다룰 수 있는 로드맵 실현과 동시에 세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