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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

보증보험 가입 기반 보증금 회수 안전성 확보



LH(사장 이한준)는 지난 21일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며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인 기준 4,00만4,301원(맞벌이 5,00만5,376원)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인 기준 5,50만5,914원(맞벌이 6,50만6,989원)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기준 4,70만2,739원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오는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