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토관리원, 국토부 건축분쟁委 정기회의 개최

분쟁 신속 해결‧비용‧시간 경감 등 국민 불편 해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지난 20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며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20일 회의에서는 한 곳의 건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 등 단체 분쟁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국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