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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硏,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 개발

소규모 건설공사 위험요소 분석‧안전관리 업무지원 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11월30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소규모 건설공사(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건설기업 사고 사망인율[‱,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만]은 1.75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인 0.4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50인 미만 건설 사업장의 평균 사고사망자 수는 343명으로 이는 전체 건설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에서 약 78.4%를 차지한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IoT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영상 수집 및 통신 기능을 탑재한 일체형 스마트 헬멧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에서 일부 도입돼 활용되거나 시범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높은 가격, 사용상 불편함 또는 작업자의 낮은 안전의식 등의 원인으로 보편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연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스마트 건설안전 연구팀(팀장: 김태훈 박사)은 경남지역 테크노파크(TP) 패밀리기업인 오에스랩과 협력해 기존 안전모에 결합이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스마트 안전모를 개발했다. 스마트 안전모는 통신 기술과 최신 IoT 디바이스를 안전모에 설치해 작업자가 착용 시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심각한 위험 상황 및 크고 작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모는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영상 송신 기능, WiFi 및 LTE 통신기능, 음성 통신기능, GPS 수신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신된 영상은 AI 기반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탐지하며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히 작업자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에 경보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며  즉각적인 구조요청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담당자가 건설현장을 순찰하면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때 안전관리담당자는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해 안전점검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제센터와 음성 통신을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모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담당자와 관제센터 간의 음성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개발된 스마트 안전모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안전모에 ICT 모듈기기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일체형 스마트 안전모와 비교했을 때 30~40% 가격이 저렴해 경제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창원시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증 테스트에서는 통신환경(WiFi 혹은 LTE)에 따라 스마트 안전모와 관제센터 간의 영상 데이터 송수신 상태를 평가했다. 또한 긴급 상황을 가정해 야외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한 구조요청자의 위치 오차를 추정했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진행돼야 하는 안전점검을 진행할 때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한 안전관리담당자가 관제센터와 음성 통신하며 점검항목을 체크했다.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스마트 안전모를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기기 보편화가 목표”라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ICT 기반 안전관리기술 도입 및 활용 진입장벽을 낮춰 고질적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