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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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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이한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2017년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관리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