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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단열재업계, 연소성 기준 재검토 주장

업계, “HF-2 시험기준으로 변경해야”
기표원‧발포조합, 객관성‧대표성 상실

오는 7월 시행되는 단열재 통합 KS에 EPS업계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협회가 용인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합KS 내 EPS의 자기소화성 시험기준은 지시솜 발화가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만족할 수 없음에도 협회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업계 입장과 배치되는 협회의 조치에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조영태)은 최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KCL 충북센터에서 2023년 7월18일 통합 개정된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규격)과 관련 EPS 단열재의 연소성(자기소화성)시험 기준이 HF-1으로 지정된 사실 등을 업계에 고지하기 위해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KS M ISO 4898이 지난해 7월18일 통합 개정된 후 1년간 유예를 거쳐 올해 7월18일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 KS기준 공식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전고지 성격을 띤다.    

HF-1 기준, 탈지면 발화여부 관건 
KS M ISO 4898에서 EPS 단열재 연소성 시험기준은 ISO 규격에 따른 KS M ISO 9772를 따르고 있다. 이는 UL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UL 94 HBF시험으로 시행 중이다.  KS M ISO 9772는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이 아닌 발포 혹은 스폰지와 같은 물질에 대한 난연 테스트로서 밀도가 0.25g/cc 이하인 폼(foam)재질에 한해 연소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최근 개정된 KS M ISO 4898이 따르고 있는 KS M ISO 9772에서 EPS 단열재의 연소성 시험방법은 시료에서 두께 13mm, 길이 150mm, 너비 50mm를 기준으로 각각 1mm, 10mm, 1mm 등의 오차로 시험편 5개를 잘라낸다. 다만 조건상 한계로 인해 시료 두께가 13mm 미만일 경우 시료 두께를 그대로 사용한다. 

잘라낸 시험편의 한쪽 끝에 불꽃을 60초간 가하며 가열 시간을 포함해 불이 연소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 연소시간으로 정의한다. 연소된 후 불꽃을 가한 시험편의 끝부분부터 탄 부분 중 가장 긴 부분까지 길이를 연소길이로 규정한다.

UL 94 HBF시험에 따르면 HF-1과 HF-2에 대한 기준은 불꽃이 6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불꽃을 가한 후 연소시간, 개별 불똥이 맺힌 시간, 적하에 의한 탈지면의 발화, 개별 연소길이 등을 측정해 HF-1 및 HF-2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HF-1 및 HF-2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5개의 시험편 중 4개의 시험편이 불꽃을 가한 후 2초 이하의 연소시간을 만족해야 하며 1개 시험편은 불꽃을 가한 후 10초 이하의 연소시간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또한 개별 연소시간과 불똥이 맺힌 시간의 합이 30초 이내가 돼야 한다. 

특히 적하에 의한 탈지면의 발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불똥이 밑으로 떨어져 지시솜이 발화될 경우 HF-1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포조합 '입장 번복', 업계 혼란
문제는 KS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KS개정 당시 EPS 단열재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던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국현, 이하 발포조합)은 2023년 2월17일 KS M ISO 4898 개정을 앞두고 각 단열재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간담회까지 HF-1 시험기준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발포조합은 지난 2022년 열린 국가기술표준원이 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했던 간담회를 통해 HF-1 시험기준이 EPS 단열재에 적합한 시험기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모두 종결된 이후 발포조합은 돌연 HF-2(지시솜이 없는 상태로 시험을 치러 적하에 의한 탈지면 발화가 이뤄져도 시험통과 가능) 시험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실제 EPS 단열재업계는 XPS(압출법) 단열재와 같이 일반 EPS 단열재도 자기소화성시험 통과여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KCL은 지난해 12월 주최한 간담회에서 EPS 단열재의 연소성 시험기준을 고지하면서도 KCL 내부에서도 EPS 단열재가 HF-1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점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KCL의 한 관계자는 “KCL 역시 EPS 단열재에 대한 연소성을 충분한 케이스의 시험을 다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내부적으로 축적한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EPS 단열재가 HF-1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이번 KS기준 개정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전문가는 “이미 3년에 걸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기간을 줬으며 이를 통해 기회를 마련해 발포조합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다”라며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와 전문가 등을 통해 KS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의견을 청취해 KS 개정 내용‧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EPS업계는 발포조합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EPS 단열재에 대한 연소성 시험기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 것이 아닌데도 충분한 시험 등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절차적 객관성을 입증하고 업계 입장을 대변했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이러한 역할에 미흡성을 드러냄에 따라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은 것에서 나아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해 책임은 기업들이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 EPS 단열재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특히 KS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온전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과 추후 입장을 돌연 번복한 발포조합과 충분한 시험 등을 거쳐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 단체의 언급을 참고해 이를 시행에 옮긴 국가기술표준원 양쪽 모두 이번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