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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합자재 시험인증기간 단축 추진

3~4개월 내 시험인증 가능토록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 품질인정 취소·정지에 따른 인증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업계반발에 대해 인증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3월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2021년 11월 품질인정제도와 2022년 8월 실물모형시험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 화재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표준모델은 조합이나 협회에서 대표로 동일 기준으로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해 화재성능을 검증받는 것은 물론 성능·밀도·시방 등이 동일한 경우 기업은 개별시험없이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 실물모형실험을 도입했으며 최근 4개 표준모델 중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돼 표준모델 인정을 취소·정지했다.

EPS단열재업계의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 시험인증에만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표준모델 취소 행정명령에 따라 다수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협회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돼 기준에 따라 2개 협회에 대해 일시정지와 1개 조합 등에 대해 인정을 취소한 바 있다”라며 “국토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기업별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인증인력 지원,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