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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주거안전망 확대·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는 3월25일 서울본부사옥 대강당에서 올해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8일자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LH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세대(약정형 4,760호 및 준공형 918호)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이며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서울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 매입대상은 19호 이상 100호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우량주택 건축을 위한 세부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Q&A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올해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내용 등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및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요제도 개선사항, 사업추진 시 권장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매입입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명회, 매체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약정형 참여사업자는 LH와 HUG 간 협업해 2024년 상반기 중 30호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약정 사업용 토지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취득 및 준공 후 주택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매입조건 및 신청방법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내 주택매입 공고 및 자료실 또는 LH서울지역본부 주택매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