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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통시장 가스시설 부적합 증가

이훈 위원, “가스안전公 예산상 이유로 사각지대 점포 방치”


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시설이 전년대비 8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 비대상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나 전통시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위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중 6,70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69개 점포의 가스시설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한 3,755개의 점포들 중 271개 점포만이 부적합 결론이 났던 것에 비하면 약 8.4배 증가한 수치다.

 

조사대상의 부적합 비율 역시 2012년 약 9.4%, 20131.3%, 20143.3%, 20157.2%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33.8%로 비율 면에서도 부적합 비중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점포들의 부적합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69개 점포에서 총 2,427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이 중 가스누출차단기 미설치가 844건으로 3분의 1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T형호스 3m이상 호스 사용이 39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배관을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한 사례가 30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내 거의 모든 점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총 2만개 내외의 점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훈 위원은 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관련 시행규칙상 안전점검 대상인 곳만을 한정해 조사하다보니 조사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의 안전불감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며 가스안전공사가 예산상의 이유로 점검사각지대의 점포를 방치한 셈인데 전통시장의 특성상 작은 점포나 노정상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으로도 시장전체가 큰 사고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스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의 전방위적 안전점검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전통시장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