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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신재생정책, 공급의무량달성만 급급

조배숙 위원, “RPS, 2년에 1번꼴 변경…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이 목재펠릿이나 우드칩바이오디젤 등 기존 화력 발전소에 혼합, 연소하는 연료형 신재생에너지원만 확대시켜 단순한 공급의무량 달성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위원은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원이 풍력, 수력은 줄고 목재펠릿 등 이용한 바이오매스만 증가했으며 지난 2012년 도입된 RPS 의무비율이 2년에 1번꼴로 변경돼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말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50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PS제도의 이행 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10개 발전사를 포함해 총 18개 발전사다.

 

조배숙 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RPS 정책은 2년에 1번꼴로 바뀌고 있다. RPS가 도입된 20122%를 시작으로 매년 0.5~1%씩 상향해 202210%를 달성한다고 했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2015년부터 시행)한데 이어 올해 7월에는 RPS0.5%p1%p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RPS 의무비율을 2년에 1번꼴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이 아닌 목재펠릿 등 연소형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로 발전사들은 목재펠릿이나 우드칩, 바이오디젤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존 화력 발전소에 혼합해 연소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최근 이는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발전자회사의 전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목재펠릿이나 우드칩 등 바이오 발전비중이 20124.7%에서 201549.7%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태양광은 2.6%에서 4.4%로 소폭 확대에 그치고 있고 풍력은 7.4%에서 5.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배숙 위원은 국가운영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정책이 100년 대계는 고사하고 불과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과 이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시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