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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E절감률 상향조정

국토부, ‘E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1117일부터 1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

 

국토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200910월에 제정했다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생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인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원화돼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기타 등이 있다.

 

현재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40%에서 6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 ,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환기에너지가 추가돼 침기율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돼 조명밀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식 개선과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 이하 3)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이 개선되는데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중부, 남부, 제주 3개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4개로 조정했다.

 

그 외에도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을 40%에서 60%로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28만1,000원을 추가로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내 용

전용면적 59

(50% 절감)

전용면적 84

(60%절감)

총 에너지 절감량[kWh/m2·]

23

62.3

총 에너지 절감금액[천원/]

75

281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612월 공포 후 2017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팩스 044-201-5684)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