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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난방계량기, 국가관리 필요”

김기선 위원, “‘난방비 0원 사태’ 애꿎은 입주민만 난방비 부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위원은 난방계량기 노후화 및 조작 등으로 성실한 난방비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국가의 난방계량기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난방을 공급 받는 수원의 한 아파트 5280가구 중 996가구(18.9%)가 길게는 3년 동안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성실하게 난방비를 납부한 다른 입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방비 0원 사태’는 전국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 실태조사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난방비가 0원이거나 급감한 세대 중 상당수는 난방계량기의 노후화로 인한 일시적 고장, 장기간 빈집 상태 유지, 난방비 절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고의적인 계량기 조작, 노후·고장 계량기 방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의 원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가 보내주는 열(온수) 총량을 토대로 관리사무소가 공사 및 사업자에게 난방비를 일괄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일괄 납부한 금액을 각 세대의 사용량에 맞춰 분담·징수한다. 그 과정에서 난방은 공급받았지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난방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경우 나머지 세대가 난방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공급받은 난방비까지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성실하게 난방비를 납부하는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난방계량기에 따른 난방비 비리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난방(열에너지) 및 계량기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관리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계량기 유지·관리(재검정) 책임주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은 난방계량기의 오차범위 등 계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유지・관리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20년을 훌쩍 넘긴 노후화된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켜도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난방계량기(열량계는 전기요금 계량기(기계식)와 달리 배터리를 넣는 디지털 방식으로 방전·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고의로 배터리를 빼내는 수법으로 조작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난방계량기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더라도 난방계량기의 고장이나 결함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처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난방계량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들이 난방비를 걷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량기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열에너지 공급자(사업자)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 법제처는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량기”라고 유권해석을 분명히 했으며 앞서 “1995년 열 공급업자가 계량기에 대한 검정의무를 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열 공급업자에 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김앤장의 검토 내용으로 버티고 있고 산업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앤장에서는 “법제처 해석은 열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가 세대 열계량기의 재검정주체라는 해석은 아니다”고 재해석하고 있다.

김기선 위원은 “난방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량해야 한다”라며 “현재 가스, 수도, 전기는 각각 관련법에 따라 계량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관리하고 있지만 난방(열에너지)만 관련규정 없이 정부가 비전문가인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민에게 그 유지관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인 난방에너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열에너지사업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