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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공기질 관리 강화

송옥주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해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소관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들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