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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업계, “상·하수열 등 활용도 높은 수열원 모두 포함해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과

호소수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이 결정됐지만 관련업계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하수열 등 수요처가 가까워 활용이 쉬운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12월21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수열에너지는 해수열로만 범위가 한정돼있으나 이젠 호소수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정부의 지역발전·분권촉진을 위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발전 대선공약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배경이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냉수(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마련 후 2018년 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는 수열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호소수 외에도 하천수, 상·하수, 지하수 등 수열에너지의 범위는 넓다. 이러한 수열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로도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광역상수도 열원,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열원 등이 그 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업계는 해수열(발전소 온배수 활용)만이 신재생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은 것처럼 당장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의 요구만을 수용, 국가적인 온실가스 절감목표 달성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호소수, 즉 댐 주변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있다. 호소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단체 반발 등 소모되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따라온다. 

K-Water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활용사업 역시 단순히 호소수만의 신재생에너지 지정으로는 장기적인 사업확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양호에 잠재된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에너지활용을 고려해 상·하수열 등 대규모 수요처인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투입한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산출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설비를 신재생에너지기기로 지정해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량의 전기를 투입해 더 높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가 그 예다.

이슈가 있을 때만, 영향력 있는 단체의 입맛에 맞게만 법을 개정한다면 신재생에너지법은 결국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학계,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수열에너지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급확산이 수월하고 그로 인해 온실가스 저감, 국가 에너지 정책목표 달성기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신재생의무비율을 따로 고민해야 할 필요도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스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산업부 내에서도 지난 해수열의 신재생 지정과 같은 졸속행정이 이뤄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발전소, 대선공약 등 힘 있는 단체에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활용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며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호소수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정이 단편적인 정책만을 염두에 두고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